대전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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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20:55 조회2,416회 댓글0건본문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대전, 논산, 공주, 세종, 금산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건설현장과 농축산업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난 11. 1.부터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련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번 점검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임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특히, 농축산업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해당 사업주를 관계법령 위반 등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허가 없이 고용한 재외중국동포(H-2)등의 산재 사망 사건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건설현장 중심으로 불법 고용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허가 없이 이탈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 정형우 청장은 ‘금번 점검은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침해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 보호하는 한편 건설업 사업주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금번 점검은 12월말일까지 계속되며, 금번 점검이전에 10월 한달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 042) 480-6435∼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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