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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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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20:55 조회2,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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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대전, 논산, 공주, 세종, 금산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건설현장과 농축산업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난 11. 1.부터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련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임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저임금 지급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특히, 농축산업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해당 사업주를 관계법령 위반 등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울러 고용허가 없이 고용한 재외중국동포(H-2)등의 산재 사망 사건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건설현장 중심으로 불법 고용한 사업주와 사업장 허가 없이 이탈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정형우 청장 ‘금번 점검은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침해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 보호하는 한편 건설업 사업주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점검은 12월말일까지 계속되며, 금번 점검이전에 10월 한달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 042) 480-6435∼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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