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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추진 중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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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10-31 19:09 조회1,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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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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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 날자 세계일보 <외국인 근로자 산재 느는데 대책 ‘제자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지난 2008년 0.76%(5222명)에서 작년 0.99%(6404명)으로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0.59%)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안전보건 문제에 취약한 한편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국내 근로자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취업 전 안전교육, 중소기업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순회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국가(송출국)의 언어(13개 국가)로 안전수칙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기술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담 등의 추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의 실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거해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말이 서툴러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상담센터, 안산시 외국주민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고용부는 한편 “7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승인율은 94.3%로 우리나라 전체 산재승인율 89.8%보다 4.5%p가 높은 상태”라면서 “외국인 업무상질병 승인은 총 107명 중 31명이 승인(승인율 28.97%)돼 전체 업무상질병 승인율 60.75% 보다 낮다”고 말했다.

 

기사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이 2008년 0.76명에서 2012년 0.99명으로 5년 동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근로자 산재율이 이처럼 계속 높아지는 것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과 함께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근로 실태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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