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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소지자 외국인 등록 전, 기초법 및 제도 안내 프로그램 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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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4-08-28 18:12 조회1,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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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전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배경

 

❍ 현재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실시 중임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은 동포교육지원단(기술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

 

 

□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이수절차

 

❍ (교육신청)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교육신청

 

❍ (교육기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2개 시범위탁기관

 

❍ (교육참석)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 30분전까지 교육장에 참석

 

❍ (교육이수) 3시간 수업 참석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 수령

 

 

□ 시행일자 : 2014. 9. 1(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교육지원단(☎02-782-1372)로 문의

 

 

2014. 8.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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