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주 취업교육비용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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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6 18:19 조회2,630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고용 사업주 취업교육비용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O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훈련비용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O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프로세스개선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과 관련한 각종 증비서류(영수증, 수료증) 제출없이 신청선 작성만으로 공단에서 지급(취업교육수료 여부 공단직원이 EPS를 통해 직접확인)
O 향후 추진 계획
- 9월 초중에 "외국인고용 사업주 취업교육비용 지원 원스톱 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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