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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사업주 취업교육비용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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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6 18:19 조회2,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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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사업주 취업교육비용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O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훈련비용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O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프로세스개선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과 관련한 각종 증비서류(영수증, 수료증) 제출없이 신청선 작성만으로 공단에서 지급(취업교육수료 여부 공단직원이 EPS를 통해 직접확인)

 

 O 향후 추진 계획

  -    9월 초중에 "외국인고용 사업주 취업교육비용 지원 원스톱 서비스"실시   

    

                           

기존 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사전취업교육

(취업교육기관)

교육수료자

정보 관리

(한국고용정보원취업교육기관)

훈련비용 신청

- 신청서 작성

- 영수증, 수료

(사업주)

신청서 및 구비

서류 확인 지급

(공단 지부/지사)

외국인근로자

사전취업교육

(취업교육기관)

교육수료자 정보 공유

(한고원취업교육기관

공단 고용기획팀

지부/지사직업능력개발팀)

훈련비용 신청

- 신청서만 제출

(사업주)

신청서 및 수료자 정보 확인 지급

(공단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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