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 산업자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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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4-08-15 23:29 조회2,001회 댓글0건본문
□ 내년부터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뿌리기업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최대 100명 규모로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한 인력양성대학 선정, 유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
ㅇ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뿌리기업 취업은 지난 3. 5.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대학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함.
□ 현재 뿌리기업의 외국인 인력은 기술수준이 낮고,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속 제기함.
ㅇ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뿌리산업의 특성상 생산관리, 품질혁신 등을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국내 인력은 뿌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력은 물건 운반 등 단순․반복 노동을 담당하는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되어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
ㅇ 또한, 외국인 최대 고용기간은 4년 10개월이지만 직무교육, 한국생활 적응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년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정된 한국 체류기간 동안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장을 자주 옮겨 지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국내 대학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함.
ㅇ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10곳 이내 규모로 선정함.
※ 양성대학 선정공고 등 세부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및 전화(02-2183-1632)을 통해 문의․안내받을 수 있음.
ㅇ 양성대학 졸업생 중 기술수준, 학업 등이 우수한 유학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뿌리기업체에게 채용을 추천하는 「우수 유학생」으로 선발하고, 우수 유학생과 구인 뿌리기업 정보 제공, 취업․고용관련사항을 상담․안내할 계획임.
ㅇ 뿌리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갖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예정임.
□ 한편,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고용 보호 장치도 마련․추진하기로 함.
ㅇ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최대 100명 이내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고용이 허용됨.
ㅇ 또한, 내국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ㅇ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제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홍보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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