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외국인 연수 허용, 결혼이민 비자 발급 기준 완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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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4-08-12 18:09 조회1,828회 댓글0건본문
□ 추진 배경
국민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 연수 허용 추진
※ 외국인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 허용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실시
□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④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②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 시행일: 2014. 8. 25(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 일부 완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개정 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 시행일 : '14. 7. 21.(월) 단, 시행일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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