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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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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6 17:33 조회2,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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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014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들께서는 9.1.(월)~9.15.(월)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9.26.(금) 14:00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9.29.(월)~10.2.(목)

○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3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점수제 시행으로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모두 종료 되오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 제조업 (10,950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9.1.(월)∼9.15.(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므로 미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9.1.(월)∼9.16.(화)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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