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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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6 17:33 조회2,343회 댓글0건본문
2014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014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들께서는 9.1.(월)~9.15.(월)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9.26.(금) 14:00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9.29.(월)~10.2.(목)
○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3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금번 점수제 시행으로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모두 종료 되오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 제조업 (10,950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9.1.(월)∼9.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9.1.(월)∼9.16.(화)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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