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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법 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청구권 강화 및 불법체류 감소가 목적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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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4-07-09 18:29 조회1,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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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8일자 경향신문의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폭 강화하면서 불법체류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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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찾아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보험이며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놓는 보험을 말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보험금 수령 후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전에 적립해 놓는 보험으로 퇴직금(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산정·납부(매월 통상임금의 8.3%)돼 퇴직금과의 차액(퇴직금-보험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수령할 보험금액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수령만 출국한 이후 이루어진다”며 “△해외계좌 입금방식 또는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 수령해 출국하는 방법 등 외국인근로자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밝힌 뒤 “이 차액은 출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차액청구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국 예정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보험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구·지급방식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가 ‘출국한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국내에서 소송을 하며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돌아가서 퇴직금을 받으라고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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