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관련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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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4 18:51 조회2,9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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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최종[1].pdf (345.9K) 344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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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유예기간 만료
- 2014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유예기간(3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7월 1일 전에는 125%)를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 2014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출국만기보험금 제도 변경
- 7월 29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며 본 게시판의 별도 게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전산에 입력하고 등록하면 법무부로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고, 전달된 자료를 법무부에서 확인, 접수하면 법무부 신고 처리 내역을 EPS 상에서 확인 가능
- 법무부에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 실시간 전송되고, EPS시스템에 '처리할 민원'으로 표시됨
5.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처리 지침 개정
- 외국인근로자가 진정 제기, 폭행 고소 등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을 신청하고 귀책 사유에 대한 최종 판단 시점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로 사업장 변경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사업장 변경 신
청일로부터 최종 판단 시점까지 1개월 초과 시 적용)
- 사업주에게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 조치 될 수 있음을 알선
장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보, 이후 진정,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아런 중단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6.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개선
- 고용제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을 재고용 허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함
-시행규칙 및 업무편람을 개정하여 업무편람에 규정된 재고용 허
가 요건 중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을 삭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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