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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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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3 19:18 조회2,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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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4-170호 및 제2014-17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게시판에서 2014년 2월 12일에 외고법 변경 내용을 공지한 바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출국만기보험 및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서식 내용도 일부 변경된 것

들이 있으니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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