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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사항 안내(2015년 4월 13일부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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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0 18:44 조회9,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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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사증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개정) 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

6,100

1,000

500

200

200

(개정)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0,000

7,000

1,500

600

500

400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2천 명 추가 배정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재외동포(F-4) 사증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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