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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2015년 2월 1일부터)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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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1-29 18:23 조회6,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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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한 재외동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붙임과 같이 완화하여 고시합니다.

 

※ 2015.2.1.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 동포는 붙임 고시 세부직업에는 취업할 수 없으나, 제조업, 농축어업, 임업 분야 등 취업은 가능

 

붙임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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