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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배정 방식 변경, 임차농업인들 외국인 고용 어려워 - 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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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1-20 22:00 조회2,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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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84 


대도시 근교에서 대규모로 시설원예 농사를 짓는 임차 농업인들이 올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해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기준이 기존 ‘영농규모증명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바뀐데 따른 것으로 실제 땅주인(지주)들이 경영체로 등록함으로써 임차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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