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정책과 고용허가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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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2 08:47 조회6,9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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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정보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각각의 행정부서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5.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2.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및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2015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폐업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집행권원만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체당금 신청 가능
-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대상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3.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15년 7월 1일부터)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조회에만 15일~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외국인력 도입 규모 55,000명으로 결정
* 도입규모 55,000명을 신규인력 45,000명, 재입국자 10,000명으로 배정
- 전체 도입규모 중 1,9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실질적인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5년 도입규모(E-9) >
합 계 | 제 조 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55,000 [53,100+α(1,900)] | 42,400+α1 | 6,000+α2 | 2,300+α3 | 2,300+α4 | 100+α5 |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 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 허가서 발급
5.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력 고용 한도에 대한 현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
< 현 행 > | < 개 선 > | |||||
내국인피보험자 수 | 총 한도 | 신규 한도 | 내국인피보험자 수 | 총 한도 | 신규한도 | |
1 ∼ 10명 | 5명 | 3명 | 1 ∼ 5명 | 5명 | 3명 | |
6 ∼ 10명 | 7명 | |||||
11 ∼ 30명 | 10명 | 4명 | ||||
11 ∼ 50명 | 10명 | |||||
31 ∼ 50명 | 12명 |
6. 축산업 사업장 외국인력 고용 허용 조건 완화
- 젖소 영농규모 900~1,400㎡ 미만, 한육우 영농규모 1,500 ~ 3,00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력 신규 1명, 총 2명 한도 내에서 외국인력 고용 허용
7. 외국인력 신규 고용인력 추가 사업장 확대
- 뿌리산업 사업장에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고용은 유지
-외국인고용기간(신규 사업장은 전년대비) 중 내국인근로자 증가 기 업,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수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 도상기업에 신규고용을 1명 추가 허용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NCS 우수활용 인증기업 등
8. 고용 허용 인원의 20% 추가 고용 허용 사업장 확대
- 제조업체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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