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항목별 배점 안내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2015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항목별 배점 안내 -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4 17:46 조회2,8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5년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법 및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1.2(금)∼1.20(화)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22(목)∼2.5(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2.6(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0(화).∼2.27(금).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주용 안내문

<2015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점수제」점수항목 안내>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점수제」방식을 통해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고 배정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아 배정 인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5년 점수제 점수항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제 점수항목(제조업) >

기본 항목 (4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5.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4개)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0.5점)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4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점)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신설)

감점 항목 (4개)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3 ~ -0.6점, 최대 -5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신설)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 점수제 점수항목(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본 항목 (4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5.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6개)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SOC 사업장(+2점)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4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신설)

감점 항목 (4개)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3 ~ -0.6점, 최대 -5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신설)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