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항목별 배점 안내 -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4 17:46 조회2,8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5년신규인력배정계획안내문[1].hwp (21.5K) 259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09:18
본문
2015년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법 및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1.2(금)∼1.20(화)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22(목)∼2.5(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2.6(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0(화).∼2.27(금).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주용 안내문 |
<2015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점수제」점수항목 안내>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점수제」방식을 통해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고 배정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아 배정 인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5년 점수제 점수항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제 점수항목(제조업)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5.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4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0.5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4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점) ④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신설) □감점 항목 (4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3 ~ -0.6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신설)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 점수제 점수항목(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5.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6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4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신설) □감점 항목 (4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3 ~ -0.6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신설)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