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귀국 후에 자국에서 산재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에 자국에서 산재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5-04-21 18:43 조회2,900회 댓글0건

본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우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EPS센터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서도 이러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3.0 시대,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김찬영 (052-704-7436)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승우 (052-714-8543)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