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결성 가능, 대법원 판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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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6-25 21:30 조회2,900회 댓글0건본문
http://news.donga.com/3/all/20150625/72114185/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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