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결성 가능, 대법원 판결 - 동아일보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결성 가능, 대법원 판결 - 동아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5-06-25 21:30 조회2,900회 댓글0건

본문

http://news.donga.com/3/all/20150625/72114185/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