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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차액(법정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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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7 22:54 조회5,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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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일시 지급 완화 및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A「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차액(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일시 환급금

출국만기보험은통상임금의 8.3%를 납부하는 보험이나,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외고법 시행령 21조 3항』


Q“ 퇴직금 차액”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A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Q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확인은?

A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출국만기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음


※ ’15. 하반기부터 퇴직금 차액 확인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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