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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관련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절차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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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5 21:29 조회3,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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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관련 안내문

메르스(MERS)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르스(MERS) 확진 또는 격리상자로 판정 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MERS) 확진 또는 격리판정되어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메르스(MERS) 확진이나 격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격리․치료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메르스(MERS)로 인하여 출국정지되어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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