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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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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1 00:04 조회9,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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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2015년 7월 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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