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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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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2-11-15 09:53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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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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