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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계절 외국인근로자 제도 시범 실시(10월 14일부터)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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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4 21:46 조회4,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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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무부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의 숙원을 반영하여 2015년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실시합니다.

-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약 3개월 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실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15년에는 시험 시행임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한 2개 지자체(충북괴산군 약 30명, 보은군 약 20명)에 대해 최소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시험실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단기취업(C-4) 비자발급의 현실적 타당성 검증 및 성과 분석 도출을 위해 ‘16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로 하고,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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