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외국인근로자 생명 위태로워도 사업장 변경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06 18:21 조회1,184회 댓글0건본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1/0200000000AKR20151001122600051.HTML?input=1179m
한시적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시적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