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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 공동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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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05 21:48 조회1,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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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공동 운영 -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10곳에서 시범실시 -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임대차계약‧범죄피해‧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수 6,389명(`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외국인 수 12,021명(`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13년)

※ `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80만여 명(총 인구대비 3.6%)

○ 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사실상 ‘무변촌’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전국 모든 읍‧면에서 시행해오던 ‘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시범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 지역(필리핀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개 지역으로,

- 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지역당 5~7명씩 배정되어 활동합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 1345콜센터는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체류‧한국생활 상담을 제공하며, 연간 약 240만 건의 외국인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지역별 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정해진 상담 일자에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법의 손길을 전하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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