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입국 즉시 공항에서 핸드폰 개통 가능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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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01 19:35 조회1,452회 댓글0건본문
- 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 실시간 제공 -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 10. 1.부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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