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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등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로 인정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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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9-07 21:24 조회2,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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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5. 9. 7.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됩니다.

❍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연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방법을 수요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양화하여 이민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한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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