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산재 신청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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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9-02 18:42 조회2,3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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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20외국인근로자20EPS센터20산재보험20신청접수20시행계획[1].hwp (62.5K) 26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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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 922번째 게시글(2015년 4월 21일 게시)을 통하여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온 바, 다시 안내드립니다,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치료해주고,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임
-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산재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본국 귀국 외국인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EPS센터→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나 업무내용 등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령
- ①입사일·근무시간·주당근무일수·근무기간, ②휴게시간·식사시간, ③과거 직업력(회사명·담당업무·근무기간), ④키·몸무게, ⑤과거병력·사고이력 여부, ⑥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 ⑦흡연 및 음주여부, ⑧작업내용(시간대별), ⑨사고경위 또는 증상발생 경위, ⑩목격자 인적사항, ⑪증상발생 후 경유한 의료기관, ⑫본인과 비슷한 질병을 호소한 동료근로자 유무, ⑬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별지 작성 가능)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외국인근로자→ EPS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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