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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제도 실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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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1 18:58 조회5,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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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을 통하여 2014년 2월 28일에 726번째 게시글을 통하여 뿌리산업 종사 외국인의 전문취업 자격 취득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금일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공지된 바, 이렇게 다시 안내드립니다.  

 

 

-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50명 규모 실시 -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5개 이내 추가 선정 -

 

 

□ 앞으로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 정부‧민간 합동기량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뿌리기업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기술인력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ㅇ 8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따른 인력부족 및 경영상 애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0.7.)하여 뿌리산업 지원 중(’12.1.26.시행)

 

 

【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시범사업 】

□ 먼저, 산업부․법무부는 근무경력,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요건은 갖추었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ㅇ 이는 특정활동(E-7) 자격 변경요건 중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자격증 시험이나 평균임금요건을 외국인근로자가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 법무부는 정부‧민간 합동기량검증단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 등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 산업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량검증방안을 확정하여 기량검증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첨부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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