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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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9 20:25 조회2,679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51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시․훈령 등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1.나.의 제목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으로 한다.
Ⅰ.2.다.1) 및 2) 중 “사용자 등으로부터”를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함)로부터”로 한다.
Ⅱ.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
1)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함)로부터 ------ -------------------------------------- 인정되는 경우 |
2) 사용자 등으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함)로부터 ------ ---------------------------------------------------------- 인정되는 경우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7월 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생 략)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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