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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 어업 특성 반영하여 해수부로 일원화되어야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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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8-14 22:30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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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73 


사람들은 어선원이라는 직업을 통상 3D업종의 하나로 꼽는다. 국내에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자 정부는 외국인선원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선박 무게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통해 외국인선원을 모집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톤수가 다른 여러 척의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이 이원화된 제도에 따라 신청할 수밖에 없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제도의 장점을 혼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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