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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소 정보 보호 강화 지침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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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3 18:52 조회2,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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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주소는 원치 않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안 나타나게 -

 

󰏅 법무부는‘15. 8. 3.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초본(등본)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사용 용도에 따라 주소지를 현재 주소에만 국한하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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