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체포 시 영사기관에 연락 안하면 자기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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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2-24 10:38 조회1,589회 댓글0건본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2500081 - 서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대사관 등 영사기관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기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대사관 등 영사기관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기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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