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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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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21:28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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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5-398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 개정 예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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