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형사 처벌, 외국인근로자 출국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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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2-17 20:46 조회1,373회 댓글0건본문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33996 - 의회신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형량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부는 지난 11월24일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취소소송 재판에서 출국명령이 위법하다며 출국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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