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인권침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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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2-15 09:16 조회1,530회 댓글0건본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4/0200000000AKR20151214079900371.HTML?input=1179m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해도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이들의 발을 묶는 사업장 이동 제한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 공공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이창원 부연구위원은 14일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의 쟁점'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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