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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알선자 명단 서식 개정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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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6 14:42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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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알선장은 알선일로부터 3일 동안 유효합니다. 해당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알선 유효기간 중이더라도 즉시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알선받은 외국인과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구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용을 계속 거부하는 등 구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 범위 내에서 알선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06 17:18:3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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