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대상 불법 송금, 환치기 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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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1-02 21:16 조회1,374회 댓글0건본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4779 - 이데일리
정부가 환전업자에 소액 이체를 허용하고 감독체계를 개편 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송금 통로로 활용되던 환전업을 양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전업자는 2014년 말 기준 1387개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로 위안화 등에 대한 매입금액은 지난해 2분기 1억3000만달러에서 올 1분기 3억7000만달러으로 크게 증가했다. 영업지역도 중국인 거주지역인 영등포·구로 일대와 명동 일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성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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