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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현지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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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1-01 23:18 조회1,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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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J기업에서 운반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 손상 판정을 받고 치료 중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2015년 7월 17일 고국으로 완전 귀국한 방글라데시 근로자 호사인(HOSSAIN)씨는 공단EPS센터에서 산재보험 신청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 현지병원의 진료기록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EPS센터에 제출하였다. 호사인씨는“귀국 후에도 외국인근로자를 배려하는 한국의 책임감과 따듯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한국에서 미처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도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지난 9월 2일 공단 인권선언문을 선포하면서, 특별히‘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며,“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산재보험 신청과 같은 정부3.0 시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력총괄팀 차승우 (052-714-8543)

홍보실 김현수 (052-714-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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