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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재외동포 가족 포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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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30 18:03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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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5. 11. 1.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

이에 의하여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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