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재외동포 가족 포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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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30 18:03 조회1,4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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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_보도자료_자동출입국_이용대상_확대.hwp (161.5K) 24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25:01
본문
ㅇ 법무부는 2015. 11. 1.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됨
ㅇ 이에 의하여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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