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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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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9 19:02 조회2,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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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015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에 목적을 두고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게 된다.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안경진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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