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분야 근로계약서식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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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2 20:02 조회4,5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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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2외국인고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hwp (34.5K) 328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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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5.10.22.(공포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의 경우 현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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