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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3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6 22:21 조회1,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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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1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2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원

◇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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