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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7월 5일부터)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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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7-04 23:35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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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 7. 5.(화)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전자민원의 수수료 인하 폭이 확대(10%→ 20%)되어 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법정수수료(6만 원) 보다 1만2천 원이 감경된 4만 8천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법정수수료(10만 원) 보다 2만 원이 감경된 8만 원임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대상에 일부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류외국인들이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민원 신청 흐름도》


붙임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법
붙임2.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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