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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관련, 재입국 수수료 사기 주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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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8 07:19 조회1,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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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2016. 6. 17(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关于自愿离境制度的实行,据部分行政士以保障再入境为诱饵收取数百万的手续费的媒体报道,告示以下注意事项,请勿'上当受骗'

2016. 6. 17(金)

法务部 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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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关于法务部实行的“自愿离境后解除禁止入境措施”,最近一些媒体报道,某些部分行政士以代办此签证为理由收取数百万的手续费的事例.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상세 내용은 출국외국인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새소식” 연번 479. 참조

“自愿离境后解除禁止入境措施”的申请*不需行政士的代办,即可在出境之日持本人有效的护照(旅行证)及飞机票,前往机场内的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办理出国手续.

* 详细内容请参考出国外国人本部网站的公告 “新告示” 连编479. 参照

❍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6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而且自愿出境后,准备相关资料在驻外公馆申请签证时,将免除一切非法滞留前例,在此审核过程中行政士无任何中介作用.

※ 申请顺序 : 预约 > 签证申请 > 签证发给 > 入境后申请外国人登录(驻外公馆办理签证时手续费约40~60美金,除外无任何手续费)

❍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士代办签证及保障再入境为理由,收取费用是非法行为。如有此例请举报与首尔出入境管理事务所移民特殊调查队☎02-736-8955 (Fax02-736-8960)或最近的警察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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