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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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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4-07 22:19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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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6.4.7.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장관이 ’16.3.30.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을 협의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사업장 7개소, 노사 및 근로감독관 집담회 4회)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6.6.28.까지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3명)으로 박대수·권영덕·안현정 위원과 사용자 위원(2명)으로 박열규·김문식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이 있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무거워진만큼 위원들의 짐도 무거워졌다.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에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 전원회의는 ’16.6.2.(목)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이승주(☎ 044-20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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