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의결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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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4-06 18:04 조회9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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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결
-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외국인정책 과제 추진
-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 이민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정착 지원
정부는 4월 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 등 20명(교육․미래․외교․법무․행자․문체․농식품․산업․고용․여가․국토․해수부, 안전처, 방통위, 통계·경찰·중기청, 국조실), 민간위원 5명 등
ㅇ 외국인정책위원회는 ‘06년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로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전문취업 자격 취득 조건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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