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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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3-30 18:46 조회1,036회 댓글0건본문
* 본 게시판 3월 14일 1117번째 게시물 참조.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 ‘16.3.29.(화) 공포되었음을 보고함.
추진 경과
❍ ‘15. 1. 29. / ’15. 10. 26. 정부안(2건) 국회 제출
❍ ’16. 3. 2.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일 : ’16. 9. 30.
주요 내용
❍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 테러 등 입국규제자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 17세 이상 외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신고 시 양손 10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 기존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동포도 별도기간에 등록하도록 공지 예정(부칙 경과규정)
❍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받은 국민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 기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읍·면·동으로 확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27개 조문 개정
향후 계획
❍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중 입법예고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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