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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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7 18:21 조회1,146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다음달 30일까지 ‘2016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대상 사업체는 근로여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어업 등을 집중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며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중점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ㆍ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인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ㆍ휴식시간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및 안전이 개선ㆍ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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