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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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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11-07 22:08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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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이 ’16. 11. 8. 만료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8호) 제5조제5항에 의거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을 갱신하여 지정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2016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4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6-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대표자: 박성택

라.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6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6-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대표자: 김병원

라. 업무범위

1) 업종: 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6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6-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대표자: 김임권

라.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6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6-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대표자: 최삼규

라.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6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1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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