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출입국체류업무 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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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4 17:46 조회1,923회 댓글0건본문
1. 시행 개요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 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12월 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
다.
2. 사전 방문예약 대상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관할(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체류
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 소지자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
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 창구에서 예약
시간에 민원 처리 가능(*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4. 제외 업무(예약 없이 업무처리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영주자격 신청, 등록거소신고 업무, 외국인등록
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
5. 시행 일자: 2016.12.1(목)
*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 여권에 날인하던 출국 확인 도장이 생략되었습니다.(출국 확
인 도장이 필요할 시 날인 가능)
단, 불법체류자 출국 시에는 여전히 여권에 도장이 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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